[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코리안드림, 불법체류자 천국이 된 한국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코리안드림, 불법체류자 천국이 된 한국
  • 편집국
  • 승인 2018.09.03 10:3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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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불법체류자는 330,005명으로서 2017년 7월말(232,171명) 대비 42.1% 증가
33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 거리 활보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수수방관
불법 외국인근로자의 내국인 일자리 뻬앗기는 사회양극화 심화 원인중 하나
서울남부행정사 대표 김흔수 행정사
서울남부행정사 대표 김흔수 행정사

2015년 6월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15.6.25.선고, 2007두4995).

불법체류자는 국제적으로도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법부는 ‘불법체류자’가 노조를 만드는 것을 합법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위 판결이 나오고 3년이 지난 2018년 7월말  현재 국내 불법체류자는 330,005명으로서 2017년 7월말(232,171명) 대비 4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불법체류자 중에서 90일 이하 단기체류자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숫자는 240,970명(불법체류자 전체의 60.0%)에 이릅니다(이상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자료).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불법체류자 노조를 합법이라고 판결하면서 위 판결이 국제적으로도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자평하였고, 한편으로 이 판결에 대한 비난으로부터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려는 듯 “그렇다고 불법체류자에게 취업 자격이 주어지거나 불법 체류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불법체류자라 해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또는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위 판결에서 반대의견을 낸 민일영 대법관은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지위 향상을 기대할 만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불법체류자는 법률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국가에게는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제한하고,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국가가 불법체류자의 활동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2015년 6월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불법체류자 노조’의 합법화를 선고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에는 33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가 활갯짓 하면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서울출입국사무소 앞에서 출입국비자업무를 하고 있는데 필자를 출입국당국으로 오해하고 ‘무서워서 살 수 없으니 제발 불법체류자를 체포해 가 달라’는 전화가 지방에서 가끔씩 걸려오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불법체류자들 중 일부는 본의 아니게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국 비자를 받을 능력이 없거나 자격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눌러 앉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부 불법체류자는 한국의 허술한 법망을 악용해 국제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착하고 선량한 불법체류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불법체류자’가 정부의 인정을 받는 노조를 결성하고, 권리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불법체류에 대해 강경책을 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는 불법체류자가 자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모두 압류하고, 강제 퇴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필자가 알고 있는 국내의 일부 중소기업 사장들은 불법체류자임을 알고도 쓸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불법취업과 불법체류자 증가의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 3D 업종을 기피하는 세태 때문에 생긴 것으로서 이제 대한민국 사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와 같이 외국인 업무를 취급하는 최일선 현장에서 몸소 피부로 겪는 외국인 근로자, 불법취업, 불법체류자의 문제는 약간 다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내국인 일자리 잠탈은 이미 사회적 취약 계층에 있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상황이 됐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국가 법질서 기강이 매우 심하게 흔들리는 상황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불법취업,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하여 정부 당국은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심각히 생각해봅니다.

 

서울남부행정사 대표

김흔수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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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2018-09-04 19:15:31
재인 정신좀 제발 차리세요!~사랑하는 가족들이 않보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여!!

박영아 2018-09-04 19:09:17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우리국민 보다 가짜난민 지원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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