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파업중 대체근로 허용 검토
노동부, 파업중 대체근로 허용 검토
  • 승인 2002.12.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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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파업중 대체근로 허용을 검토하고 있어 노동계의 총파업 불
사 등 거센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파업권의 남용을 막고 근로자의 쟁의권, 사용자의
사업계속의 자유, 공익보호 등 3자간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파업
기간중에 대체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대체근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 세미나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이 방
안을 검토하여 왔으며 그 골자는 합법적인 파업이더라도 기업의 존속
을 위태롭게 하거나 법원의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쟁의행
위가 계속될 경우 대체근로를 가능케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파업중에
도 정상적으로 유지.운영되어야 하는 사업장의 시설.업무 등에 대해서
는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특히 필수 공익사업장이 아니더라도 파업으로 공익이 제한될 경우 정
지되어서는 안될 최소업무 등에 대헤서는 대체근로를 가능토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사용자사 재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재의행위 기간에는
중단된 업무에 대해 하도급도 줄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부의 이번 노동법 개정 검토는 대체근로를 사실상 허용하
겠다는 취지여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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