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직장가입자 전환 추진한다
[이슈]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직장가입자 전환 추진한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9.05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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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가입자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 사업주와 반반 부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함 타파돼야
엄연히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고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택배업에 종사하는 A씨는 현재 10만원대 중반에 달하는 국민연금료를 내고 있다. 소득에 비해 과중한 금액이지만 딱히 방법이 없다. 그가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A씨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9월 4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택배 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이른바 '특고'(특수고용직) 노동자를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함에 따른 결과다. 

위원회의 권고가 수용돼 특고노동자들이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되면 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나눠서내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보험료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특고 관련 업계는 위원회의 이번 ‘국민연금 가입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환영 일색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특고 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임금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 결과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 따라서 특고노동자들이 국민연금에 들려면 지역가입자가 되어야 한다. 

동일한 이유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돼 실업급여 등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신세였다. 엄연히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생겨난 셈이다. 

이에 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정책 추이 등을 참고해 특고 노동자의 가입자격을 사업장 가입자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특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은 현 정부의 공약

현재 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특고 노동자를 노동법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이들의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노동부는 지난 7월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 의결하기도 했다. 하반기 법 개정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중으로 특고 노동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료는 특고 노동자, 예술인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되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부담키로 했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상 특고·예술인이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부담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은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비자발적 이직자 및 일정 수준이상의 소득감소로 이직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지급수준은 이직전 12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 기준이었던 월평균 보수의 5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다.

임금노동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특고·예술인도 실업급여부터 고용보험을 당연적용 하되 특고·예술인의 종사형태가 다양하므로 고용보험의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적용할 직종 등은 올해 중으로 노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빠르면 내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당연적용이 도입되며 이들의 실업급여 지급이 보장된다.(자료제공=고용노동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9개 직종(약 48만명)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들 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이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특수고용근로자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에 힘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실 특고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은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인권위는 2017년 5월 “근로자와 특수고용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된 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며 특수고용근로자에게도 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고용부에 관련조항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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