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위한 초과근무 외면, 근로시간 단축에도 생산·기능·노무직 '워라밸' 없다
소득위한 초과근무 외면, 근로시간 단축에도 생산·기능·노무직 '워라밸' 없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9.05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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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응답자 80.0%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감소' 우려
생산·기능·노무직 72.3% '소득유지위해 일과 가정 양립 불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도입에 대해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80%가 급여 감소를 예측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도입에 대해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80%가 급여 감소를 예측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대해 생산·기능·노무직 등은 실제 경제활동에 타격을 미칠 '급여 감소'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가 8월 3일부터 8월 10일까지 8일간 전국 만 19세 성인 남녀 1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 52시간 단축 도입에 대해 국민 10명중 3명은 '잘못된 일이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된 일이라는 긍정평가는 부정평가 28.5% 응답보다 높은 64.2%를 기록했으나 업종별, 세대별 온도차가 갈리며 일부 계층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걱정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부정적 예측은 실질적인 소득과 직결돼 '워라밸'에 앞서 생활 유지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이에 대한 반증으로 노동시간 단축 이후 변화에 대해 응답자의 80%가 '급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었으며, 근로시간 단축 법안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28.5%의 응답자 중 30.3%에 달하는 응답자가 '소득 감소'를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12.0%는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어려운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적정한 소득을 위해 초과근무를 해야한다'는 응답이 전체 43.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즉 소득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주 5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해야만 한다는 것. 그러나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도입되면서부터 이들의 야근수당  등이 줄어들어 소득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소득 유지를 위해 초과 근무를 해야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서 3.0%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절반 이상인 5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적정 소득 유지를 위해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직업이 생산·기능·노무직에서 무려 72.3%로 높게 나타난 점이다.

'생산·기능·노무직'은 1주일 근로시간이 평균 48.0시간으로 '농·임·어업(35.6시간)', '판매·영업·서비스직(41.6시간)', '자영업(42.1시간)', '사무·관리전문직(42.9시간)'보다 앞도적으로 높아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정작 이들은 생활 유지를 위해선 불가피하게 초과근무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결국 초과 근무 수당 없인 소득유지도 어려운 저임금 노동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오히려 2차 피해를 받게될 처지에 놓인 상황이다.

이에 연장근로 가능 특례업종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연장근로에 제한이 없도록 하는 특례업종을 현행 5개 업종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57.0%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정부는 연장근로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특례업종을 기존 26개에서 2018년 7월 1일부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5개 업종으로 축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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