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무단사용시 10배 배상..기술탈취 막는다
중소기업 기술 무단사용시 10배 배상..기술탈취 막는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9.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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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2차 회의 진행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뿌리뽑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2차 회의를 지난 9월 5일 열고 지난 2월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에 대한 후속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 참여한 관계부처 관계자들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무단 사용, 탈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진행 상황과 현장 사례들을 살폈다. 특히 이날 회의를 경찰청에서 개최한 것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진다.

중기부는 이날 자리에서 지난 2월 기술탈취 근절대책에서 언급됐던 사항들의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정부·공공기관·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신고·감시체계 강화등 근절 방안의 필요성을 제고하였다. 점경수사기관은 가해기업이 평상시 비밀유지협약서 발급여부를 기술탈취 판단기준으로 하여, 발부하지 않았을 경우 기술탈취 기업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고 기술탈취 입증을 피해기업이 아닌 가해기업에서 해야하는 등 입증책임의 전환 및 강화도 도입한다.

이어 대기업과 협력사간 전자시스템 공유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탈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에 주의를 독려했다.

아울러 우수 기술 보유 영세 중소기업에 변호사 및 변리사 지원, 보호법무지원단 운영 및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임치수수료 인하 감면, 청년창업자 무료 지원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공공기관의 기술탈취는 민간 벤처시장을 교란하고 기술 기업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민간기업,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사례를 지적하며 자정적 노력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어 "관계부처 협조 아래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등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척결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2차 회의에는 중기부 장관을 비롯하여 경찰청장,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 대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장,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궁장,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궁장, 경찰청 외사수사과장등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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