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고용부에 외노자 활용 애로사항 건의
중소기업중앙회, 고용부에 외노자 활용 애로사항 건의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9.0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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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쿼터, 최저임금 수습기간 별도 적용에 촉각
외노자 활용 통해 경영 효율 상승에 주안점 맞춰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 활용이 절실한 상황이다. 사진은 업무 중인 외국인 노동자의 모습.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외국인 노동자 활용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련 내용을 정리해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인력 수급 애로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통해 경영 효율을 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건의의 취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월 27일, 중소제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건의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전달했다

중앙회가 건의한 내용은 ▲2019년도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수습 기간 별도 적용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외국인력 점수제 가점 부여 ▲숙식비 공제동의서 표준근로계약서 기본 서류화 ▲건강 이상 외국인근로자 신규 쿼터 소진 개선 ▲신규 외국인근로자 인력풀 구성 개선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제도 개선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  등 총 8건이다.

하나하나가 중소기업들로서는 시급한 처리를 요하는 과제들이지만 그중에서도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는 인력난 해결에 숨통을 틔게 하는 측면이 강해 특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앙회는 2019년도 외국인력 도입 쿼터를 6만 7천명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고용 만기가 도래하는 근로자의 대체 수요, 불법체류 적발로 인한 출국 인원, 제조업 외국인력 신청초과율, 주 52시간 초과 근로에 따른 부족률 등을 고려해 산출한 수치라는 것이 중앙회의 설명이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수습기간 별도 적용건은 커뮤니케이션 문제 등으로 업무습득 기간이 내국인보다 오래 소요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해 최저임금법상 수습 기간을 확대하고 감액 규모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 수습 기간 확대, 감액 규모의 차등 적용,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가점부여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경영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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