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시 겪은 성차별 피해, 익명 신고 가능해진다
구직 시 겪은 성차별 피해, 익명 신고 가능해진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9.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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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익명신고센터'→'성차별 익명신고센터' 확대 개편, 9월 10일부터 운영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신분 노출 없이 신고 가능
9월 10일부터 운영되는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구인구직시 받은 성차별 피해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9월 10일부터 운영되는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구인구직시 받은 성차별 피해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국내 채용시장에서 암묵적·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고용 상 성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칼을 뽑았다.

고용노동부는 구인구직시 겪은 성차별 피해를 누구나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9월 10일부터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상 성차별에 의거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여 채용시 발생하는 성차별 문제에 대해 그동안 진정 또는 고발 절차 이후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처리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2차 피해를 우려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신고를 할 수 없었다.

특히 재직자의 경우 실명으로 사건 제기를 하는데 많은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암묵적으로 성차별이 관행처럼 여겨지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를 확대하여, 구인구직시 겪는 성차별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피해 신고부터 조사, 피해자 구제까지 진행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는 신고 고발된 사업장에 대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컨설팅도 지원하며 위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이에 대한 엄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3월 8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는 8월 28일까지 익명 189건, 실명 273건 등 총 462건의 피해신고가 기록되었으며 이 중 가장 많은 성희롱 가해 행위자는 상급자 및 동료 340건(7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개인사업주(80건,17.3%)와 법인대표(35건,7.6%)에 의한 성희롱 신고도 접수됐다. 특히 성희롱 피해 유형 중 2.6%인 12건은 성폭력을 수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희롱 예방신고센터는 이 중 129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완료하고 진정처리 사건 77건을 처리하였으며 사업장 감독 실시는 32건 진행됐다. 58건은 지방관서에서 처리 검토중이다. 신고인의 신고 취하 건은 약 107건이 있었다.

임서정 고용정책 실장은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성별을 전제한 어떠한 차별도 용납되지 않는 사회문화 분위기 정착이 중요하다"며 "직장 내에서 인식하지 못하거나 묵인하기 쉬운 성희롱과 성차별 관행을 개선하는데 익명 신고센터가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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