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어 부평도..한국GM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888명 '불법파견' 결론
창원이어 부평도..한국GM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888명 '불법파견' 결론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9.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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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불법파견 의견 검찰 통보
한국GM 인천부평공장 정문 모습
한국GM 인천부평공장 정문 모습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한국지엠(GM) 부평공장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888명을 '불법파견'으로 결론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이 지난 9월 9일 한국지엠 부평공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888명이 불법파견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출함에 따라, 사실상 정부가 한국지엠 부평공장의 비정규직을 '불법파견'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GM 부평공장의 비정규직 800여명은 그동안 17개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였으나 실제로 지휘·감독을 지시한 것은 한국GM이었으며 전체 생산 공정에 투입돼 근로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사측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에 고발된 내용을 토대로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올해 6월부터 부평공장 사내 1~3차 협력업체 21곳 소속 근로자 900여명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 한국지엠의 사용자성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 지휘 관계 상 불법파견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774명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결론 짓고 직접 고용을 지시한 바 있다.

앞선 사례를 보았을 때, 보강수사를 마친 후 기소 여부가 결정되면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시정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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