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돼야 34%로  한목소리
최저임금 차등 적용돼야 34%로  한목소리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8.09.13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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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상 설문조사...94%는 보완 필요성 지적
3명 중 1명은 ‘주휴수당 폐지 또는 축소’ 바래
자료제공 인크루트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자영업자 208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보완 희망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업종,지역에 따라 다른 생산성을 반영해 최저임금도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4%에 달해 1위를 차지했다.

208명 대상 설문조사 업종은 ▲외식·부식·음료(27%) ▲유통·판매(26%)에서의 종사비율이 높았고, 운영형태로는 ▲자영업 일반(63%) ▲프랜차이즈(20%) ▲소상공인(13%) 순으로 추려졌다.

먼저 ‘귀하가 희망하시는 최저임금 관련 보완책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총 94%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완책으로는 ▲’업종,지역에 따라 다른 생산성을 반영해 최저임금도 차등화하는 것’이 34%의 득표로 1위에 올랐다. 

모든 일자리에 대해 일괄적인 적용이 아닌, 업종과 지역별 생산성 차이를 최저임금에도 차등화해 반영하길 희망하고 있는 것. 이어서 ▲’정부지원 아르바이트생 활용’(17%)이 두 번째로 많이 꼽혔다. 

조사대상이 대부분 아르바이트 등의 인력을 고용하는 점주인 만큼, 해당 인건비에 있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를 바란다는 것. 다음으로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특례법 개정’(16%)과 ▲’주휴수당 폐지’(14%) 등 주휴수당 관련 보완책이 나란히 올랐다.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계약한 요일에 만근한 경우 해당하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8천350원에 주휴수당이 적용되면 1만20원, 즉 현 정부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린다. 

이 때문에 응답한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주휴수당 폐지 또는 축소를 요구하고 나선 것.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처벌 유예기간 확대도입’(8%)이 꼽혔고, ‘세금감면’, ‘임대료 지원’등의 기타답변도 확인되었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달가울 리 없었다.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최저임금이 실제보다 더 높게 오른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이들이 체감하는 인상률은 무려 45.9%로, 이는 실제 인상률 16.4%의 약 3배가량 높게 체감하고 있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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