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비정규직 근로자 567명 정규직 전환
울산교육청, 비정규직 근로자 567명 정규직 전환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9.1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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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전환 용역근로자 초등돌봄전담사 91명 지속적 협의
학교 비정규직 직접 고용으로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울산시교육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파견·용역근로자 567명 정규직 전환 합의식'에서 노옥희 교육감이 직종별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울산시교육청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각급기관 및 학교 용역근로자 660명 중 567명을 우선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9월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모두 8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해 합의했고 이번 전환결정은 그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에 정규직 전환되는 근로자 중 경비원 225명, 청소원 274명, 특수통학실무사 6명, 사감 6명 등은 올해 11월 1일에, 유치원방과후과정반강사 45명과 특수종일반강사 11명은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2019년 3월 1일에 특별 채용된다.

노사전문가협의회의 주요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청소원과 경비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령자가 종사하는 직종인 만큼 정년을 65세로 정했으며, 그 외 직종은 60세로 했다. 

정년 미달자 및 초과자의 유예기간은 경비원과 청소원은 전환기준일 현재 62세는 퇴직 후 1년, 63세는 퇴직 후 2년, 64세는 퇴직 후 3년, 65세는 퇴직 후 4년을 더 근무할 수 있으며, 66세~70세는 4년, 71세~75세는 3년, 76세~80세는 2년, 80세 이상은 1년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청소원과 경비원은 용역업체에서 받던 급여에 급식비 월 13만원, 명절휴가비 연 100만원, 맞춤형복지비 연 4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그 외 직종은 용역근로자로 근무한 시간에 상응하는 교육공무직 임금체계로 지급된다. 

단, 정규직 전환대상자는 시교육청의 채용규정과 동일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규직(무기계약)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 결과 ‘60점’ 이상을 받은 자 ▲공무원신체검사 합격자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자에 한해서 채용된다.  

시교육청은 이번에 정규직 전환이 합의되지 않은 93명의 근로자 중 초등돌봄전담사 91명은 지속해서 전환 여부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2명은 자진 퇴사한 시설물관리원 1명과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지 않은 전산원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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