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등 1억여원 환수
상반기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등 1억여원 환수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9.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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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 발표
허위·거짓신고 6개 사업장 지원금 전액환수 및 5배 제재부가금 부과
최저임금 해결사로 불리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부당하게 수급한 업체들이 고용부 조사결과 드러나 환수 및 제재금 부과 등의 페널티를 받게 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경기 화성시에 소재한 한 사업장은 근로자 임금을 축소하여 거짓으로 신고하고 임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한 뒤 일자리안정자금을 타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가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부당하게 수급한 155개 사업장이 고용부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9월 13일 올해 상반기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 및 자진신고·제보가 접수된 사업장을 포함 총 265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5개 사업장에서 1억 4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거짓신고 등이 명백한 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급여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의 인건비에 보탤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6월말까지 142만명에게 7300억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했다.

이번에 조사를 실시한 161개 부당이득·부정수급 사업장 가운데 부정수급 사업장은 74곳(자진신고 68곳, 허위·거짓신고 6곳)으로 이들 사업장은 올해 나머지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지 못한다. 나머지 87개 사업장은 행정 및 신청 착오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하반기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다만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환수된 지원금은 전체 지급액 1조 2000억원에 비해 매우 적은(0.01%미만) 수준”이라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사전에 고용보험 및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통해 지원요건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에 60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부정수급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와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하반기에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는 한편, 특히 고액지원사업장, 공동주택,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다수 고용사업장 등에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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