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최저임금, 실제 일한 시간만 지급하는 게 바람직
[이슈] 최저임금, 실제 일한 시간만 지급하는 게 바람직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9.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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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제출
시간당 최저임금 격차가 40%(7530원~1만 516원)발생
유급휴일 많은 대기업 임금은 상승, 중소기업은 하락
최저임금시행령 개정시 근로조건별 시간아 최저임금.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간 최저임금 격차가 커질 수 있는 등 여러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현행 시행령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정안대로라면 근무하지 않은 ‘유급처리시간’에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추가임금 인상효과가 발생하고 중소·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8월 10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최저임금은 실제 일한 시간'에 한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9월 1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할 때 '실제 일한 시간'뿐 아니라 실제 일하지는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합산하는 내용이다.

‘유급처리시간’의 대표적 사례는 근무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받는 유급주휴일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1주일간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게 평균 1번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한경연은 시행령이 시행되면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의 격차가 40%(7530원~1만 516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업장별로 유급 휴일을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당 받는 최저임금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유급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의 추가 임금인상과 최저임금 고율인상(2년간 29.1%)뿐 아니라 중소·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유급 휴일이 없어 1시간 일하면 최저시급 7530원만 받는다. 반면, 유급휴일이 주 2일(토·일)인 기업의 근로자는 1시간 일하면 최저시급보다 39.7% 높은 1만 516원을 받는다. 최저임금 근로자 사이에 큰 폭의 임금격차가 발생해 저임금 근로자간 형평성이 훼손된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유노조 대기업은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행령이 개정되면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임금인상이 필요해진다"며 "이로인해 대·중소기업 임금차이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영세·소상공인 중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임금지급액이 20.1% 가량 증가한다. 여기에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29.1%까지 반영하면 임금부담이 50%가량 오르는 상황도 가능하다는 것이 한경연의 지적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은 현행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해야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추가 인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실제 최저임금을 부담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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