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월 10만원 저축으로 천만원 만들기'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3000명 모집
경기도, '월 10만원 저축으로 천만원 만들기'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3000명 모집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9.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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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근속유지하며 매달 10만원 저축시 약 1000만원 목돈마련 지원
10월 1일 9시부터 10월 12일 18시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경기도에서 청년들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진행 중인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3000명을 오는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지원정책으로 참여자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경기도 지원금 17만 2000원과 이자를 더해 약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목돈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지난 2016년 첫 시행 이후 총 10만 5312명이 참여를 희망하였으며 이 중 약 1만5500명이 혜택을 얻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상반기 일하는 청년통장 개설 대상자 5000명을 선발한데 이어 추가경졍예산 5억 1600만원을 편성, 하반기 3000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1983년 9월 18일~2000년 9월 17일 출생자) 으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저소득 청년 노동자이다. 직장보험가입자와 지역보험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10월 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0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며 일하는청년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제출 서류는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종(▲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참여신청서 1부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과 기본제출서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근로 확인서류 ▲소득재산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이 있다.

이 외 장애인 또는 장애인부양 가족과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및 소상공인, 사회경제적조직 근로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자 등에 해당할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해야한다.

하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 공고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희망자를 포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더욱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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