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예산 편성 전 투자심사 기간 대폭 단축
자치단체 예산 편성 전 투자심사 기간 대폭 단축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9.1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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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일자리 사업, 생활밀착형 SOC 확층사업 추진 시 상시 심사창구 활용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예산편성 전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절차 간소화' 방안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예산편성 전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절차 간소화' 방안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거쳐야 하는  '중앙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절차와 기간이 간소화된다.

사전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자치단체는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투자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3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200억 이상, 행사성 사업일 경우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책정된 사업에 대해 '중앙투자심사 제도'를 거쳐왔으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심사 대상 신규사업을 대상으로는 '타당성 조사 제도'를 받아왔다.

그러나 투자심사의 경우 사전절차 기간이 60여일로 두 달 가까이 소요되고, 심사시기도 3월, 6월, 10월 등 연 3회에 불과해 신속한 진행이 어려웠다.

또한 타당성 조사 역시 연간 3회 의뢰를 받아 현행 기준 약 6개월에서 8개월의 기간이 소요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역일자리 사업, 생활밀착형 SOC 확층사업 추진 시에는 상시 심사창구를 개설하고 자치단체가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 중앙 투자심사 기간도 기존 60여일에서 최대 30일 까지로 대폭 단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창원 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전남 목포 ▲영암 등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8개소와 ▲전북 군산 ▲경북 포항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특별재난지역도 투자심사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더불어 고용위기지역 등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8개월까지 소요되던 타당성 조사 기간을 간소화를 통해 4개월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가적 현안인 지역일자리 창출과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자치단체와 소통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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