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휴무일·상여금도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추석연휴 휴무일·상여금도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9.18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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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10명 중 4명 “연휴 내내 하루도 못 쉰다”
한국노총 조합원 설문조사, 고용형태 따라 휴가일수 달라
자료제공 한국노총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휴가일수도 다르다. 추석연휴 고용형태별 휴가일수. 자료제공 한국노총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연중 가장 긴 휴일을 보장하는 추석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그림의 떡일 뿐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 10명 중 4명은 5일간의 추석 연휴중 단 하루도 쉬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상여금이 아예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28.5%로 응답해 정규직과의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노총이 9월 17일 추석연휴 관련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900명이 설문에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전체 비정규직 응답자 67명 중 41.8%에 해당하는 28명은 하루도 쉬는 날이 없다고 답했다.

이 질문을 전체 응답자 900명(정규직 750명·비정규직 67명·무기계약직 71명·기타 12명)으로 확장하면 하루도 쉬는 날이 없다고 답한 조합원은 136명(15.1%)이었다. 정규직으로 한정하면 750명중 13.1%인 98명이 쉬는 날이 없다고 답한 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정규직·비정규직과는 별도로 집계된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8.5%가 휴일이 없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이번 연휴 기간 5일 모두 쉰다고 답한 사람은 439명(48.8%)으로, 절반 수준이었다. 쉬는 날이 4일인 사람은 133명(14.8%)이었고 2일(82명), 3일(61명), 1일(49명) 순이었다.

연휴 기간 평균 휴무일 수도 정규직(4.1일)이 비정규직(2.7일)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무기계약직 평균휴가일수는 3.92일이며 전체 응답자의 평균 휴무일 수는 4.0일이었다.

자료제공 한국노총
고용형태에 따른 평균휴가일수. 자료제공 한국노총

업종별 상황을 보면 추석연휴에 하루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는 운수업과 서비스·유통업에 많았다. 운수업종은 37.9%, 서비스·유통업은 24.2%가 추석연휴 5일간 일을 해야 한다. 

명절상여금도 고용형태에 따라 달랐다. 상여금이 없거나 10만원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정규직이 46%였고, 비정규직은 77.7%나 됐다.

고용형태별 상여금범위. 자료제공 한국노총

한국노총 관계자는 “설문조사를 통해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비교해 연휴기간 상여금과 휴가일수에서 차별받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점진적으로라도 차이를 개선시키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한국노총 조합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총 900명이 응답했고, 95% 신뢰도에 표본오차는 ±3.2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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