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 청년, 연 1.2% 저금리로 전월세보증금 대출 가능
중소기업 재직 청년, 연 1.2% 저금리로 전월세보증금 대출 가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9.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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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 ' 대폭 개선
참여 요건·사후관리 완화·대출금액 한도 및 연장 기한 확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 개선안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 개선안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6월 25일 마련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개선하여 9월 17일 새롭게 출시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청년 대출제도는 ▲대출대상 요건 완화 ▲대출 대상 주택 및 대출조건 완화 ▲대출 사후관리 확대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기존 취업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기업 재직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

기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대출 제도의 경우, 만 34세 이하(병역이행시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2017년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진공·신·기보 지원받은 창업자를 대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대출 지원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편된 내용에서 취업일자 기준이 폐지되고 중소기업 외 중견기업에 재직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소득 부분도 단독,외벌이 근로자의 경우 연소득 3500만원 미만 맞벌이일 경우 연소득 5000만원 미만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단 공무원, 공기업·공공기관 재직자, 사행성 업종 영위 사업장 재직자 등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으로 전월세보증금 기준 및 대출금 한도가 상향되었다.

기존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은 임차전용면적이 60㎡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였으나 이를 임차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당초 제도는 2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기간 종료 후 1회만 연장가능했으나 개선된 제도에서는 최대 1억원까지 대출금액을 확대한다.

대출의 연장은 기존 제도와 마찬가지로 4년까지 가능하나,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금리 적용에 한해 2회 더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대출 이용자의 취업, 창업 및 주거 여건을 고려하여 사후관리 기준도 개선되었다.

기존 대출제도는 대출 이용시 6개월 단위로 이직과 퇴직 여부를 확인하고 대기업 등으로 이직 시 가산금리 2.3%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서민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최초 대출 기간 2년까지 사후관리를 유예한다.

이후 대출 기간 2년 종료 후 대출 연장 시, 대출 자격 조건을 미충족할 경우는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금리를 적용받는다.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는 연 2.3%~2.9%이다.

대출 신청 및 자세한 상담은 주택도시기금 포털이나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 대출취급 수탁 은행의 콜센터, LH 마이홈상담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출제도 개선은 국민, 중견·중소기업 및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금번 제도 개선안을 추가 마련한 것"이라며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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