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최저임금시행령에 반기 든 경제계, 주휴수당 합산 반대 
[이슈] 최저임금시행령에 반기 든 경제계, 주휴수당 합산 반대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9.19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어 이틀만에 10개 경제단체 공동 입장 발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기업부담 크게 가중시킬 것”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저임금 추이. 자료제공 경총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저임금 추이. 자료제공 경총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정면으로 맞대응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9월 18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내고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이틀전인 9월 16일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며 현행 유지를 요구한 데 이은 것으로 경제계가 이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8월 10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간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게 평균 1번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통상 기업들은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주 40시간씩 월 약 174시간을 일하지만 주휴수당에 따라 실제 급여는 209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급을 받는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판단 때 주휴수당도 포함시켰다.

경총에 따르면, 한 달에 실제로 174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최저임금 월급은 145만 2900원이지만 주휴 시간이 포함되면 근로시간이 최대 243시간으로 늘어나 최저임금 월급이 최대 202만 9050원까지 40% 늘어난다.

실제 근로를 전혀 하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경제계의 논리다.

경제단체들은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해당 기업의 최저임금 시급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을 상당 폭 이상 충족하게 되는데도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적법한 기업의 임금 지불이 불법으로 판정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정당한 임금을 주고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30여 년 전 산업화 초기에 마련된 최저임금 제도를 전면적·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근무 시간당 최저임금 주요국 비교.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실근무 시간당 최저임금 주요국 비교.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