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 2856곳 체불액 0원 발표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 2856곳 체불액 0원 발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9.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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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상황 0건 성과,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영향
국토교통부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건설현장 2856개소의 체불상황을 전수점검한 결과, 현재 공공공사 현장의 체불액은 0원이라고 9월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명절 전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였다.

점검은 발주기관을 통해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발생 현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점검결과 올해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초 설을 앞두고 진행됐던 정례 점검에서 공공공사 체불금액은 약 92억에 달했으며 지난해에도 설과 추석 전 각각 93억과 109억 가량 체불금액이 조사됐으나 이번 추석 전 점검에서는 대폭 줄어들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핵심과제인 '공공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시행된 데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는' 올해 1월부터 국토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선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사 기성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공공발주자가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건설사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 및 장비대금, 임금 등은 인출이 제한되고 해당 계좌로의 송금만 허용되는 방식이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개요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개요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앞서 정부는 일자리 개선대책에서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향후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공공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올해 초 발의되어 국토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건설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건설 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지적하며 "임금직접지급제가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건설산업기본법 등 조속한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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