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엄중 제재 및 상시감독체계 구축
공공기관 채용비리 엄중 제재 및 상시감독체계 구축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8.09.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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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감사의뢰, 명단 공개,합격취소 요청 등 고강도 대책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19년 예산의 특징은 청년 일자리. 저출산ㆍ고령화, 혁신성장, 안전이란 키워드로 귀결된다.
기획재정부가 채용비리자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이 채용비리를 저지르게 되면 수사와 감사는 물론 명단이 공개되며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18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핵심 골자로 하는 공운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운법 및 이번에 의결된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수사·감사의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인사비위 또는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과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채용비위 행위자 명단공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되는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임원의 이름, 나이, 주소, 직업, ▲소속 공공기관 명칭·주소, 담당 직무·직위, ▲채용비위 행위내용, ▲채용비위 관련한 유죄판결 확정 내용 등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알리오)·주무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할 수 있다. 

■ 합격취소 요청 등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은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합격·채용되거나, 승진·전직·전보 등이 된 사람에 대하여 소명절차 및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합격·채용 또는 숭진·전직·전보 등의 취소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인사감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은 채용비위 근절 등을 위해 인사운영 전반 또는 채용, 평가, 승진 등 특정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경영평가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9월28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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