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더피플라이프, 자본금 15억원으로 증자
상조회사 더피플라이프, 자본금 15억원으로 증자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8.09.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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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는 자본금 15억원 이상 갖추어 2019년 1월 25일까지 다시 등록해야
2018년 1월 기준 자본금 15억원 이상은 20개사, 자본금 못 갖춘 100여개사 퇴출위기
더피플라이프 광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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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지난, 2016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전까지 상조회사는 법정 자본금 3억 원 이상 기준만 충족시키면 별도의 자격심사 없이 지방자체단체 등록 후 영업이 가능했다.

낮은 진입장벽에 높은 수익성이 알려지면서 2010년 상조회사로 등록한 업체는 337개사에 달했다. 하지만 시장 정체와 마케팅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2015년에는 228개사로 줄었다.

이 과정에서 상조에 가입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했고,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자본 상조회사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개선을 위해 상조회사 등록 기준을 강화했다.

모든 상조회사는 개정 할부거래법(2016년 1월 25일 시행)에 따라 종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자본금 15억 원을 갖추어 2019년 1월 25일까지 다시 등록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1월 기준, 전체 162개 상조업체 중 100개 업체가 기존 자본금 요건(3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3억 초과~7억 미만이 24개 업체, 7억 이상~11억 미만이 13곳, 11억 이상 15억 미만이 4곳이며, 15억 이상은 20개 업체로 나타났다. 즉,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162개의 상조회사 중 100여개사 이상이 퇴출 위기에 몰린 것이다.

더피플라이프는 지난 2월 19일 서울특별시청에 증액된 자본금을 신고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 요건을 모두 맞췄다.

이번 자본금 증자를 시작으로 건전한 재무 안정성과 함께 안심과 소비자 만족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피플라이프 관계자는 “더피플라이프는 지난 2010년부터 변함없이 신용평가 1등급을 유지했고, 2018년도 신용평가(2017년 회계기준)에서도 1등급을 받았으며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사랑을 받는 튼튼한 상조기업으로 성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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