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국민연금, 아동·가정양육수당 9월 21일 조기지급 확인하세요
기초·국민연금, 아동·가정양육수당 9월 21일 조기지급 확인하세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9.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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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맞아 기존 지급일인 25일에서 앞당겨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기존 지급일인 25일에서 21일로 앞당겨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기존 지급일인 25일에서 21일로 앞당겨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는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를 맞아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을 9월 21일 조기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초연금을 비롯한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은 각각 해당 법에 의해 매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일 경우는 지급일을 그 전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9월 25일이 추석연휴에 포함된 관계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가장 빠른 시기인 9월 21일에 조기 지급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에도 25일이 12월 성탄절연휴로 인해 12월 22일에 앞당겨 지급한 바 있다.

이번에 조기 지급되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은 정부가 국민의 소득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복지급여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발판이 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지급하는 복지급여로 2014년 7월 첫 도입되었다. 특히 올해 2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따라 9월부터는 최대 2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 악화를 고려하여 소득하위 20% 어르신은 2019년부터, 소득하위 20~40% 해당 어르신은 2020년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할 예정이다.

국민금은 1988년 1월 도입되어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자에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노령연금은 보험료 10년이상 납부와 수급개시연령을 모두 충족하면 매월 지급받을 수 있으며 9월 지급 대상자는 약 371만명이다.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은 이달 7만명 수급이 예정되어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때 유족이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약 72만명이 지급받게 된다.

올해 첫 도입된 아동수당도 21일 조기지급된다.

아동수당은 경제적 수준이 90% 이하인 만 0세~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저출산 문제 해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아동수당은 지난 6월 20일부터 접수를 진행해왔으며 올해 9월 첫 지급된다. 9월 14일 기준 신청자 약 230만명 중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지급여부가 결정된 대상자는 약 190만명이다.

단 신청자 중 소득조사가 완료되지 못해 지급이 결정되지 못한 대상자도 향후 적합여부가 결정되면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소급 지급될 수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0세에서 6세 가정양육 아동에게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도 조기지급된다.

가정양육수당은 2009년 7월 만 0~1세 차상위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첫 도입되었으나 2013년 무상보육이 되입되면서 만 0세~6세 전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지급액은 만 0세일 경우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세~6세는 10만원 등 나이별 차등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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