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분야 신산업 2년간 규제면제 도입..혁신성장 위해 제도 완화
ICT분야 신산업 2년간 규제면제 도입..혁신성장 위해 제도 완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9.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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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9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및 임시허가 기간 연장 등 시행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ICT 분야에 대해 2년간 규제 예외를 허용하고 신속하게 연구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산업의 혁신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9월 20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통과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규제 샌드박스 도입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일괄처리 제도 신설 등이다.

먼저 과기부는 다양한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신속한 발전을 위해 일정기간 규제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적용하지 않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 도입이 그 일환이다.

사업자는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관계부처와 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의결과정을 거쳐 2년 이내에 규제특례를 지정받을 수 있으며 이후 1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ICT 분야 관계자들이 기술은 복합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가 이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지적해 온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 법령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신기술 및 서비스의 사업화가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임시허가·신속처리 제도'도 개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시허가와 신속처리 제도를 분리하여 신속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시허가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임시허가의 유효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연장기간도 1회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이 밖에도 개정된 법안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지정하고 임시허가를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심의위원회는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할 예정이다.

이어 2개 이상의 부처 허가가 필요한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신청을 받아 동시에 절차를 개시하는 일괄처리 제도 신설을 통해 보다 신속한 허가를 진행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정보통신기술 분야가 급변하는 기술 흐름을 따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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