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불법체류취업 외국인 대책 발표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불법체류취업 외국인 대책 발표
  • 편집국
  • 승인 2018.09.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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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 출국 기간(2018. 10. 1.- 2019. 3. 31.)내 출국하면 재입국규제 면제
일관성 없는 정책과 불신은 불법체류자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2018년 9월 20일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건설업 등에서 국민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발표하였다.

법무부 발표의 요지인즉, 불법체류 외국인을 자발적인 귀국 유도를 위해 '특별 자진 출국 기간(2018. 10. 1.- 2019. 3. 31.) 총 6개월'을 운영하여 이 기간 동안에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특별자진출국기간(2018년 10월 1일-2019년 3월 31일)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불법 체류하는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 돈 벌기 위함이다. 한국인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가 아니다. 건설현장에서는 한국인들보다 외국인들 인건비가 저렴해서 외국인을 고용하는데, 출입국 비자 중에 건설업종에 종사할 수 있는 비자는 극히 제한적이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국민의 건설업 현장 일자리를 빼앗아 간지 오래됐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대책 중 자진신고 이후 재입국시 입국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과거의 불법체류자 대책 정책을 돌아볼 때 이번 특별기간도 최초 6개월에서 다시 연장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법무부 출입국 당국의 말을 믿었다가 낭패 본 사람들이 많아서 이번 조치에 불법체류자들 자진신고 숫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한편, 특별자진신고 발표 기간 전에 스스로 자진신고하고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들에게도 입국규제 해제 혜택을 주겠다는 말은 없다. 불법체류 중에 자진신고 하고 나간 사람들이 최대한 버티다가 불법체류 자진신고 기간을 이용해 출국하는 사람들보다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제도를 악용하려는 불법체류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모름지기 정부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책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얼마 전에도, 법무부에서는 신원불일치 입국규제기간 특례 제도 시행을 7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2개월이 지난 9월 중순에서야 뒤늦게 공개한 적이 있다. 법무무 출입국 당국자들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일관성 없는 정책과 불신은 결국 불법체류자를 더욱 증가시키고, 불신은 더 깊은 불신을 낳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서울남부행정사 대표
김흔수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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