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벤처기업 확인 대상서 제외
블록체인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벤처기업 확인 대상서 제외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9.28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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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과열 현상 및 불법행위 발생으로 벤처기업 확인 제한
7월 27일 고시된 블록체인기술 산업 세부 분류, 이 중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9월 27일 심의 의결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 제한 업종으로 분류된다.
7월 27일 고시된 블록체인기술 산업 세부 분류, 이 중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9월 27일 심의 의결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 제한 업종으로 분류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블록체인기술 산업 중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분야가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27일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난 7월 고시된 '블록체인기술 산업 세부분류'의 10개 업종 중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향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9개 업종에만 벤처기업으로서 육성·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중기부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지난해부터 투기과열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벤처기업으로서 육성·지원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로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들은 벤처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우대혜택에서 제외된다.

단, 사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장이더라도 기업활동에 지장은 없다.

또한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타당성을 3년 이내에 재검토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앞으로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이 되면 벤처기업 확인 제한 업종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중기부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업종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적극 지원,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고시된 '블록체인기술 산업 세부분류'에 따른 9개 업종은 ▲블록체인 기반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술 관련 호스팅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서비스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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