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면 끊겠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캠페인 실시
“욕하면 끊겠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캠페인 실시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0.01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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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감정노동자 보호 위한 대국민 캠페인 #andYOU 전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10월 18일부터 시행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이 실시된다. 사진은 콜센터 내부모습.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안전보건공단은 10월부터 고객응대 업무를 담당하는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 '#andYOU'를 실시한다고 9월 3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감정노동자 보호 규정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10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기 위해 실시된다. 개정안에는 고객의 폭언 등이 있을 때 사업주가 고객응대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캠페인 슬로건인 '#andYOU'는 국민들에게 감정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동참을 권유하는 의미다.

공단은 온라인 캠페인 추진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 근절을 위해 국민들의 다짐을 담는 대국민 서약 이벤트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출퇴근 시간대에 악성 고객의 전화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상담사가 전화를 끊을 수 있는 권리와 이번에 개정된 법령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라디오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언과 폭행 등을 차단하기 위한 문구 및 음성 표준안을 스티커와 전화연결음 등으로 제작해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사회에 감정노동자가 존중받는 문화가 정착돼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감정노동자가 상처 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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