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1만원 고지 돌파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1만원 고지 돌파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0.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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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148원 책정..전년도 시급 9,211원 대비 10.2%(937원) 상향
월209시간 근무시 통상임금 기준으로 212만원대 수령
지난해 9월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8년 생활임금 발표 제막식 장면. 내년엔 1만 148원으로 확정됐다. 자료 서울시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서울시의 2019년 생활임금이 시급 1만 148원으로 확정됐다. 

서울시가 책정한 내년 생활임금 1만 148원은 정부가 7월에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 많은 금액이며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는 937원(10.2%) 높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안이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10월 중 고시한다고 10월 1일 밝혔다. 

생활임금이 1만 148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 212만 932원이며 2017년부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생활임금 산입범위 및 지급기준을 노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2017년부터 민간부문의 보편적 임금체계인 통상임금 기준으로 명확히 하여 시행하고 있다. 

내년 생활임금은 그간의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상승률, 도시 근로자3인가구 가계지출을 비롯한 각종 통계값 추이 등을 감안하였으며 생활임금 1만원대 진입으로 근로자 개인만이 아닌 가족까지 포함하여 타시도 대비 높은 서울시의 문화, 교육, 주거비 등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21곳과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3곳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1만여명이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개발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을 기본구조로 내년 생활임금을 정했다. 빈곤을 벗어나는 상대적 기준을 뜻하는 빈곤기준선은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윗값의 58%로 상향했다. 서울시는 빈곤기준선을 2015년 50%에서 매년 꾸준히 올리고 있다. 

시는 궁극적으로는 OECD 빈곤기준선인 6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상향시킴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거비 기준은 3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인 적정주거기준 43㎡를 유지하고 사교육비 반영비율도 종전 수준인 50% 반영으로 유지하였다. 

적정주거기준(43㎡)은 ‘서울시민복지기준’에서 서울시의 경제, 사회적 수준, 그간의 복지정책의 발전수준을 고려하여 제시한 주거분야의 ‘적정기준’ 이며 사교육비는 2016년 35만 2000원에서 2017년 39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사교육 절감의지를 담아 현행반영 수준인 50%를 유지하였다. 

강병호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가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작한 이후 1만원 시대를 열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는 노동존중 정책 의지가 담긴 상징적 금액으로써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생활임금제를 통해 실질적인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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