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성화 위해 완구용 규제 완화·고성능 안전성 강화
드론 활성화 위해 완구용 규제 완화·고성능 안전성 강화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0.0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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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g 이하 소형 드론, 기체신고 없이 비행 가능
국토부 드론 안전관리 체계 무게, 위험도, 성능에 따라 세분화
드론 관련 규제는 완화되고 안전성은 강화되는 등 드론분류 체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드론 관련 규제는 완화되고 안전성 기준은 강화되는 등 드론분류 체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정부가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안전성 기준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드론 추세에 맞춰 무게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드론 안전관리 체계를 무게, 위험도, 성능에 따라 세분화한다고 10월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완구·레저용(250g)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25kg 초과 중량 드론과 고속비행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업계·학계·연구계 등 약 50여 기관으로 구성된 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2017년부터 7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드론은 무게를 기준으로 장치신고, 기체검사, 비행승인, 조종자격 등의 안전관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분류가 다양화되고 있는 드론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나온 결론이다. 

국토교통부의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은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7㎏ 이하 기체 중 운동에너지 1400J 이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250g 초과 7㎏ 이하 기체 중 운동에너지 1400J 초과, 7㎏ 초과 25㎏ 이하 기체 중 1만 4000J 이하) ▲고위험 무인비행장치(기타 고성능 드론) 등 4단계로 구분한다. 

현재 25㎏ 이하 기체는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 시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앞으로 모형비행장치는 공항 주변 반경 3㎞ 내에서 비행할 때만 승인을 받으면 된다. 저위험·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때 승인이 필요하다.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구역에 상관없이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완구·레저용으로 활용되는 250g 이하인 모형비행장치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했다. 모형비행장치는 비사업용 250g 이하 무게 기체 중 촬영용 카메라 등 장비를 탑재하지 않고, 최대 비행고도가 20m 이하인 기체를 말한다. 

이들 드론은 기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공항주변 3㎞에서만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사업용·비사업용을 가리지 않고 조종자격을 딸 필요도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10월 2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되는 ‘드론안전 정책토론회’에서 제시할 예정이며, 10월 중 관계기관 및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법령(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저위험 드론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하여 일상생활에서 드론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지고, 고위험 드론에 대한 안전성이 높아져 드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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