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 직접고용으로 해결
[이슈]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 직접고용으로 해결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0.08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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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직접고용 명령 권고 명령 수용
빠르면 이번 주중으로 양자간의 만남 성사될 듯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공동투쟁위원회가 고용노동부와 불법파견 협의 타결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14년간 직접교섭을 놓고 다투어왔던 현대·기아차 원청과 하청노동자들의 대립이 빠르면 이번주 해결의 물꼬를 틀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이해당사자들이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노사 직접교섭, 직접고용 명령 등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에 합의했다고 10월 7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와 원청 노·사 등 당사자들을 만나 중재한 결과, 노·사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발표와 동시에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농성을 해온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 역시 해제됐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비정규직지회가 농성 해제를 알려온 만큼, 노동부는 노·사 교섭이 가능한 한 다음 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노사 양쪽에 제시한 중재안은 교섭 틀에 관한 것으로, 현대·기아차 사쪽과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지회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하되, 필요할 경우 사안별로 현대·기아차 사쪽과 비정규직지회가 직접 교섭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노동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이례적인 사건이다. 특히 하청구조가 만연한 제조업에서는 더더욱 선례가 없던 일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청노동자들의 직접교섭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만으로도 원청 기업은 자신들의 사용자성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꼴이 되기에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입장이었다. 

IT·건설·금융·공공부문 역시 이와 동일한 이유로 직접교섭 요구를 번번이 거절해 왔으나 이번 고용부의 중재로 태도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직접교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질 사안은 역시 직접고용에 관한 부분이다.

지난 8월 1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현대기아차 문제에 관해 고용부에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간 협의·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고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토대로 직접고용 명령하라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사항에 기초해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으로써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했다. 고용부는 가능하면 이번주 안에 원·하청 직접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현대차와 기아차 사측은 각각 정규직 노조와 이미 비정규직 특별채용에 합의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지회와 직접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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