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한번이면 바로 조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하도급 갑질 한번이면 바로 조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0.10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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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기술유용에 강력한 대처 나서기로
벌점 기준 대폭 강화로 단 한번 위반으로도 공공입찰 참여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페이스북 캡쳐
공정거래위원회 페이스북 캡쳐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앞으로 단 한차례라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한 사실이 적발될 시 해당 원도급업체는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은 법위반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누적되는 경우 공공입찰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위반유형이나 조치유형별로 부과되는 벌점의 수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수위가 약해 원도급업체들이 왕왕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되어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원도급업체의 갑질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하도급법 위반 원도급업체가 공정위로부터 한 차례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벌점 기준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난 5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의 내용을 반영해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과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에 부과되는 벌점을 높였다. 

우선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과 기술 유출·유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크게 높여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이는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벌점 5점 초과)될 수 있는 수준이다. 

보복행위에 대한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마련됐다.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가하는 보복 행위로 과징금 조치를 할 경우 부과하는 벌점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여, 업체가 3년 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보복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이미 적용되고 있다.

서면실태조사 관련 갑질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했다. 특히 ‘최근 3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되도록 했다. 원사업자(법인)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 1천만원, 두 번째 2천500만원, 세 번 이상 부과 받는 경우에는 5천만원이 부과되도록 했다.

그 임직원 등은 첫번째 100만 원, 두번째 250만 원, 세번 이상 부과받는 경우 500만 원 등 원사업자의 1/1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또한, 개정 하도급법은 ‘기술자료 요구·유용 행위’에 대한 조사 시효를 거래 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는데,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경우 보존해야 하는 서류들의 보존 기한도 거래 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주어야 하는 서면에 기술자료 사용 기한, 기술자료 반환일 또는 폐기일, 반환 또는 폐기 방법을 적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 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 원으로 2배 높이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일은 오는 10월 18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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