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 영주권(F5) 2주 만에 받을 수 있을까?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 영주권(F5) 2주 만에 받을 수 있을까?
  • 편집국
  • 승인 2018.10.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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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2주 만에 영주권(F5)을 취득 가능해져
영주권(F5) 취득하면 자유취업 가능하고 사업지원 등 다양한 혜택부여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영주권(F5)을 2주 만에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앞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불과 2주 만에 영주권(F5)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는 2018. 10. 8.부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고액 투자자,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등에 대해서는 신청 후 2주 이내에 신속하게 영주권(F5)을 주기로 했다.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최근 1년간 총 5,046명이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신청자 수가 적체되어 심사기간이 최소 5개월 이상 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허다했다.

​다만, 누구나 신속하게 2주 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속심사 대상 외국인은 다음과 같다.

​▣ 영주권 신속심사 대상

① 15억 원 이상 투자하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는 조건에 서약한 사람
② 5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국민을 5명 이상 고용한 사람
③ 부동산투자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
④ 공익사업투자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
⑤ 첨단산업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
⑥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⑦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⑧ 기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별로 국익기여 외국인에 해당하여 신속심사 대상에 포함한 사람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영주권(F5)을 취득하면 어떤 점들이 좋을까?

영주권자는 취업활동 범위가 대한민국 국민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우며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재입국할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 신청을 면제받는다. 또한 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지 않는 한 강제추방 되지도 않는다.

▣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한편,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는 혜택 이외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 가사보조인을 고용할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조세감면을 받을 수도 있으며(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에 있어서 감면받기도 한다.

또한 일정한 경우 한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다. 나아가 외국인 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국제자유도시 등 입지지원을 통해 임대료 감면, 조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법인이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 또는 임대하거나 매입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거나 임대기간의 연장, 임대료의 감면 등 특례가 적용되기도 한다. 더욱이 외국인 투자 법인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각종 기구들을 설치하여 민원을 처리해주고 있으니 외국인들이 한국 투자를 할 경우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한국 내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매우 유리할 것이다. ​

 

서울남부행정사대표
김흔수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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