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막는 ‘하도급 지킴이’ 1년새 2.3배 이용 늘어
불공정 거래 막는 ‘하도급 지킴이’ 1년새 2.3배 이용 늘어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0.17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 만드는데 크게 일조
이용 편의성 증가 위해 사용자 의견 수렴으로 시스템 개선
하도급 지킴이 이용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자료는 년도별 하도급 지킴이 이용실적. 자료제공 조달청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하도급 지킴이의 올해 이용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10월 16일, 조달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하도급 지킴이 이용실적은 91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977건에 비해 2.3배 느는 등 매해 그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원도급 계약기준으로 살펴본 하도급 지킴이 이용실적은 2014년 753건에서 2015년 2천206건, 2016년 2천836건, 지난해 4천907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하도급 지킴이는 공공공사를 하는 기업들이 하도급 대금 지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이 모든 과정을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공공부문의 하도급 대금관리 시스템이다. 하도급 대금 외에 자재·장비 대금과 노무비도 함께 관리된다.

하도급 지킴이는 2014년부터 조달청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 개방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와 소프트웨어(SW) 용역사업 분야의 사업특성을 시스템에 구현하고 있다.

조달청은 발주기관의 시스템 이용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한국환경공단 등 15개 공공기관과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맺은 기관은 한국환경공단, 지역정보개발원, 정보화진흥원, 경남개발공사, 경찰청, 전남개발공사, 자산관리공사, 국방시설본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고용정보원, 문화정보원, 한국도로공사, 서울시교육청 등이다.

올해부터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지침에 하도급 관리시스템으로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 등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교육수요 증가에 따라 방문교육을 확대하고 국가재정정보시스템 등 다른 시스템들과 연계로 중복입력을 해소하는 등 이용 편의를 높였다.

조달청은 앞으로 이용자들이 시스템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의견을 수렴해 계속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