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직업소개업 영업 규제 완화… 식당 사장도 겸업 가능
[초점] 직업소개업 영업 규제 완화… 식당 사장도 겸업 가능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0.17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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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부터 시행..위탁급식, 제과점 사업주도 해당돼
면적 최소기준 10㎡로 축소, 겸업 시 가벽 설치 의무 폐지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식당, 제과점, 위탁급식 운영자들도 직업소개소를 겸업할 수 있게 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앞으로는 식당과 제과점, 위탁급식 운영 사업자들도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식품접객업 직업소개사업 겸업금지 해제와 유료직업소개소 시설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중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 및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단란·유흥주점은 현행처럼 직업소개업 겸업이 금지된다. 소위 말하는 티켓다방처럼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커피 등 다류를 배달·판매하는데 드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휴게음식점도 마찬가지로 겸업이 금지된다. 

유료직업소개소의 면적 최소기준은 현행 20제곱미터(6평)에서 10제곱미터(3평)로 축소된다. 겸업 시 사업자의 독립구조 시설조치 의무도 폐지된다. 

시행일 이후 유료직업소개소를 여는 신규 사업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면 된다. 기존 사업자가 사무실을 이전한다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변경등록신청서와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단 무료직업소개소는 비영리법인, 공익단체가 신고할 수 있으며 유료직업소개소와 달리 별도의 법정 시설요건이 없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업소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직종을 사회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료직업소개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법령을 개정했다”며 “개정 법령이 민간 고용서비스의 경쟁 활성화 및 직업소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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