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하시면 끊습니다”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제도 시행
“폭언하시면 끊습니다”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제도 시행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0.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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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조치의무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10월 18일부터 시행
고객폭언 피해 근로자 외면한 사업주 최대 과태료 1,000만원
 10월 18일부터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다. 사진은 근무중인 콜센터 상담사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앞으로는 고객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폭행 등의 괴롭힘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백화점, 마트 등 고객과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이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또 콜센터 등 고객과 비대면 업무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이를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안내 내용에는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폭언 등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사업주는 또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응조직, 역할, 상황별 대처방법, 절차 등이 포함된 고객응대 업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가 위험장소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와 상담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피해근로자가 고객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가 폐쇄회로(CC)TV자료 등 증거자료 제출,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주가 이 같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객응대 근로자가 보호조치를 요구했다고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만 교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제도가 현장에 빠른 시일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와 함께 홍보 강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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