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노동자 인건비 20억원 덜 책정한 한수원의 후안무치
용역노동자 인건비 20억원 덜 책정한 한수원의 후안무치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0.18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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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 어기구 의원 17일 국정감사에서 지적
지난 1월 감사원 지적 뒤 개정.. 차액분 지급엔 미적지근
한수원이 용역노동자들의 임금 책정시 위법을 자행함으로써 20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용역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10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노무용역입찰 부당 산정에 관한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를 분석한 끝에 드러났다.

이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7년 3월 고리원자력본부 등 5개 원자력 본부에 대한 특수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부지침에 위반한 자사 사규를 적용해 용역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시중노임단가보다 5~5.5% 감액된 금액으로 책정했다는 것. 

현행 용역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르면 경비 등 단순노무용역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인건비 기준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에 의해야 한다. 

이 사실을 모를리 없었음에도 한수원은 버젓이 시중노임단가를 무시한 특수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한수원 특수경비 용역계약현황. 이는 시중 노임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위법한 계약에 해당된다. 자료 감사원

그 결과 한수원과 특수경비 용역 계약을 체결한 고리, 월성, 한빛, 한울, 새울 등 5개 원자력본부 특수경비용역 노동자 840여명은 정부지침에서 보장하는 인건비를 받지 못했다. 그 액수만 20억원에 달한다.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올 1월 감사원의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용역근로자 인건비 관련 공익 감사청구’ 보고서를 통해서였다. 

이를 인지한 A 등 770명이 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인건비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기획재정부, 구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합동지침) 등에 따라 시중노임단가 등으로 산정한 인건비에 낙찰하한율(87.995%)을 적용한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도 위 특수경비 용역근로자의 인건비는 시중노임단가 등으로 산정한 인건비의 83%부터 85% 사이에서 결정되었다며 2017년 6월 7일 감사청구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감사원은 청구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했다. 

당시 감사원은 2017년 11월 29일부터 같은 해 12월 5일까지 5일간 감사인원 2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한 후 동년 12월 28일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감사결과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합당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단순노무용역 입찰의 예비가격 기초금액 산정 부적정’이란 지적명 하에 통보된 처분에 따라 한수원은 「계약규정시행세칙」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정이었다.

용역노동자 인건비 재산정 내용. 이에 따르면 2년간 받지 못한 임금이 20억원에 달한다. 자료 감사원

조치 결과  한수원의 「계약규정시행세칙」 제187조 제1항이 개정되었고 ‘단순노무용역 관련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이 개선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수순은 아니었다. 이후에도 한수원은 차액분에 해당하는 급여 20억원에 대한 상환조치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은 때문이다. 

한수원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특수경비용역을 비롯해 청소, 사무실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노동자 737명이 한수원의 시중노임단가 미달을 이유로 제기한 차액분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소송결과를 지켜본 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어기구 의원은 “애당초 정부지침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인 행위이므로 한수원은 즉각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소송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달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한수원의 성의 있는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국정감사에 나선 어기구 의원은 한수원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 관계자들의 성의있는 사과와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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