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군사적 활용 위해 '제1회 드론봇 Challenge 대회' 열려
드론 군사적 활용 위해 '제1회 드론봇 Challenge 대회' 열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10.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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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까지 참가기업 모집 후 11월 15일 개최 예정
10월 19일 ·11월 2일 육군과학화전투훈련장서 설명회 진행
드론의 군사적 유용성 확인을 위한 '제1회 드론봇 Challenge 대회'가 11월에 개최된다.
드론의 군사적 유용성 확인을 위한 '제1회 드론봇 Challenge 대회'가 11월에 개최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물류·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 드론의 군사적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대회가 오는 11월 15일 개최된다.

육군본부가 주최하고 육군교육사령부 드론봇군사연구센터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제1회 드론봇 Challenge 대회'는 기존의 레이싱 위주 경연대회를 벗어나 전장상황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육군본부는 2019년 드론봇 전투실험에 앞서 대대급 이하 제대에서 요구되는 드론의 전투수행능력 테스트에 나설 참가 업체를 모집한다.

참여는 오는 10월 26일 오후 17시까지 전자문서와 우편을 통해 받고 있으며 국내 드론 및 로봇 관련 업체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단, 해외업체의 국내 법인은 참가 불가능하다.

대회참가 비행체는 무인항공기로 비행체의 형태는 ▲고정익 ▲회전익 ▲틸트로터 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출전 분야에 따라 감시정찰/폭발물 투척, 투하, 발사 분야는 기체중량 25Kg이하로 제한하고 군수품 수송드론의 경우 소형전술차량에 해당하는 군용트럭에 답재 가능한 크기여야 한다.

드론의 시스템 구성은 비행체와 지상통제소를 포함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지상통제소의 형태는 제한하지 않는다. 단 대회에서 요구하는 지상통제소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드론의 제어는 수동 또는 자동비행이 가능하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상 운용요원이 비행체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비행제어,임무수행 소프트웨어 및 Control Board가 국내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한정하며 참가업체는 비행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세부 심사 기준은 참가서를 접수한 기업에 한해 제공되며 26일까지 참가기업 모집 후 최정 선정된 참가팀을 10월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대회와 관련된 세부 요강은 교육사 드론봇군사연구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육군교육사령부는 대회에 앞서 10월 19일과 11월 2일에 육군과학화전투훈련장에서 현장 시험비행 및 설명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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