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업급여 상한액 10%↑ 월 최대 204만원 받는다
내년 실업급여 상한액 10%↑ 월 최대 204만원 받는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10.19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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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40%→50% 확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상한액도 10% 상승했다. 2019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일 기준 6만 600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상한액도 10% 상승했다. 2019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일 기준 6만 6000원이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내년부터 실업시 지원받게 되는 '실업급여'의 상한액이 올해보다 10% 인상된다. 이로써 실직근로자가 구직활동을 위해 지원받게 되는 금액은 일 최대 6만 6000원, 월 최대 204만 6000원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실업급여 상한액 확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 1일 임금(8시간)의 90%인 구직급여 하한액이 올해 상한액을 초과한데서 비롯됐다.

내년도 실업급여 상한액이 일일 기준 6만6000원으로 확정되며 올해 기준 월 최대 상한액인 186만원보다 18만 6000원가량 확대됐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지급 수준도 확대된다.

현행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여야 하며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이어 육아휴직 신청 3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 비율을 축소하여 현행 40%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 대비 50%까지 확대, 상한액이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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