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자율주행차 등 위치정보산업 규제 완화
드론·자율주행차 등 위치정보산업 규제 완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10.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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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신고제 개선, 진입장벽 낮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제 기준 완화·간소화 등 규제가 완화된 개정 위치정보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드론과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이 보다 활성화를 띄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의 규제 완화를 위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신고제 적용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때 소유자로부터의 사전동의 불필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에 대해 사전신고 면제(소상공인과 1인 창조기업에 한함) ▲사업 신고절차 간소화 등이다.

이번 위치정보법 개정안은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에 대한 규제 장벽이 높아 4차산업혁명 시대 발전 속도에 뒤쳐진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기존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사물위치정보만을 수집하여 제공하는 드론·자율주행차도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를 통해 사업을 운영해야 했으며, 위치정보에 포함된 내용 제공시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 따라 기업들의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사전신고와 복잡한 신고 절차가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게 행정 부담으로 적용되어 신규 서비스 개발 속도가 지연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방통위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산업 활성화와 스타트업 등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기회 확대를 위해 사물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

특히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경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상호, 사업장 소재지 등 간단한 내용만 신고할 수 있도록 개편됐다.

이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위치정보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다.

개정된 위치정보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는 위치정보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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