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1035억원, 근절대책 절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1035억원, 근절대책 절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0.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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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부정수급에도 불구하고 환수율은 매해 줄어들어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수급 방지 노력중이나 한계도 뚜렷
국정감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사진제공 송옥주 의원실
국정감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송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제공 송옥주 의원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구직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돕기 위해 시행 중인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가 12만 4709건에 달했고 그 액수도 1035억원을 돌파해 고용보험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 건수는 2014년 2만 2101건, 2015년 2만 1418건, 2016년 2만 8958건, 2017년 3만 3630건이었고, 올해는 8월 기준으로 1만 8602건이었다. 또한 부정수급 금액은 2014년 130억 7800만원, 2015년 145억 7400만원, 2016년 305억 2200만원, 2017년 318억 200만원이었고, 올해는 8월 기준 135억 6500만 원에 달했다.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 매해 부정수급액수는 늘어나고 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정수급 대비 환수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85.2%였던 환수율은 2015년 84.6%, 2016년 83.1%, 2017년 80.4%였다. 올해 역시 상황이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8월 기준 환수율은 65.4%로 이대로라면 지난해 환수율을 능가하기 힘들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가장 많은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근무기간이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소득이 발생했을 때 알리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다. 주로 개인의 일탈에 의한 경우가 다수지만 때론 브로커가 개입된 대규모 부정수급 케이스도 적지않아 그 심각성을 더한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사법 경찰관인 고용보험 수사관을 투입해 부정수급 행위를 조사하는 등 다양한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워낙 신청건수가 많아 모든 사례를 다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직장을 잃은 구직자의 생계를 보장해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회안전망의 성격을 띤 제도다.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송옥주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늘어나면 가뜩이나 고용보험 기금의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금의 안정성까지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예방에 힘써야 한다”며 “사후적으로는 부정수급 적발과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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