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려드는 외국인노동자, 정작 고용사업장 10곳 중 9곳은 법 위반
몰려드는 외국인노동자, 정작 고용사업장 10곳 중 9곳은 법 위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10.23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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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자 고용사업장 88.3% 위법에도 사법처리는 단 2건에 불과
근로기준법 위반 762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296건 등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504개 중 445개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을 비롯하여 위법 사항 1478건이 확인됐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504개 중 445개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을 비롯하여 위법 사항 1478건이 확인됐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외국인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10곳 중 9곳에 이르는 사업장이 임금체불을 비롯한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진행한 '2018년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대상 합동점검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 504곳 중 위법 행위를 한 사업장은 무려 8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가 고용된 사업장에서 불법체류자 고용 여부, 외국인 고용관련 법령 준수 여부와 함께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기초 근로관계 준수와 근로자에 대한 복지 등을 조사했다.

특히 올해 연초 미투(Me too)운동의 여파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체 504개 사업장 중 무려 445개에 달하는 사업장에서 1478건에 육박한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다.

이 중 가장 많은 위법 사항은 위법사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762건에 달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경우도 296건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약 1500건에 이르는 위법 사항 중 사법처리로 이어진 것은 단 2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이 '시정지시'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1478건의 위반 내역 중 93.7%인 1385건이 시정지시 조치를 받았으며 관계기관통보가 74건, 과태료 처분은 13건에 그쳤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사업장 내에서 혹은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직이 자유롭지 못하다.

외국인노동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적시된 해당 사유가 발생된 경우 직업안정기관 장을 통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하기 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신청은 4명 중 1명 꼴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요 요건은 휴업, 폐업, 사용자의 근로전 위반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법 상 외국인노동자들은 피해 사실 인지 전에는 사업주의 허가 없이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어 피해 예방에는 열악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었다.

정부는 부족한 경제활동인구를 메꾸기 위해 지속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22일 예멘 난민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하며 '외국인노동자'를 국내에 적극 유치하고 있으나, 정작 이들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과 법 제도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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