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공업· 한화S&C 등 34개 기업, 하도급법 위반 공공입찰제한 대상이나 제한조치 없어
한일중공업· 한화S&C 등 34개 기업, 하도급법 위반 공공입찰제한 대상이나 제한조치 없어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8.10.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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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해 벌점 5점 초과하면 공공입찰 참여제한
벌점 초과한 SPP조선, 화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제한조치 받지 않아
나라장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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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법 위반 벌점부과 내역에 따르면 2015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5점을 초과한 기업이 34개로 분석되어 공공입찰 제한 조치 심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적어도 34개 이상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해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퇴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올 2월과 7월 포스코아이씨티, 강림인슈, 동일에 대해서만 공공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의결했다.

하지만 한일중공업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2015년 10월 0.25점, 2016년 4월 2.5점, 7월 2.5점으로 5점을 넘기고, 2017년 8월 6점을 받아 11점이 되었으나 공공입찰제한 의결이 되지 않고 2018년 1월과 2월 8점을 추가해 최근 3년간 무려 19점이 누적되었으나 공공입찰 참여 제한 조치는 받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한화S&C는 9.75점, SPP조선 9.5점, 화산건설 9.25점 등도 벌점이 기준보다 2배 가까이 되었고, GS건설(7.5점), 대림산업(6.5점), LG화학(6점), 대홍기획(5.25점)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들도 공공입찰 참가 제한 기준인 벌점 5점을 초과했지만 공공입찰 참여 제한 조치를 당하지 않았다.

공공입찰 참여 제한은 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에 일정 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하기에 매출감소로 직결될 수 있어 이러한 조치는 강력한 하도급 갑질 예방책이 될 수 있다.

김병욱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대림산업의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6.5점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입찰 제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최근 3년간 모든 하도급 벌점을 분석하고 공정위의 하도급 벌점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유명무실하던 공공입찰 참가 제한 제도를 살려 3개 기업에 조치를 취했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다보니 객관적인 관리와 공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의 하도급 벌점 관리 시스템의 전면 개편과 더불어 조달청의 입찰참가 제한 조치도 면밀하게 따져 효율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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