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시설경비업 인력기준 5명으로 완화..시설ㆍ장비 요건도 연계
[초점]시설경비업 인력기준 5명으로 완화..시설ㆍ장비 요건도 연계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8.10.25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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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및 장비보관시설, 건물위생관리업자간 공동사용도 가능
고령자용 식품 기준ㆍ규격을 신설해 고령자 위한 창업활성화도
정부,창업 관련 업종 전반 검토하여 창업규제 105건 개선키로
서울시가 아파트에너지 절감을 통해 경비원의 고용안정을 지원한다.
앞으로 시설경비업 창업시 인력기준을 5명으로 완화하고 시설 장비요건도 연계하기로 했다.(사진은 관련기사와 무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정부는 현재 도난ㆍ화재 등을 담당하는 시설경비업 창업시 특수경비업(공항ㆍ항만 등)과 동일 하게 20명 이상의 인력ㆍ교육장ㆍ장비 등이 필요했으나 이를 올 12월까지 개선해 앞으로는 시설경비업 인력기준을 5명으로 완화하고  시설ㆍ장비 요건도 연계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시설경비업 창업시 인건비와 장비ㆍ복장비(약 200만원),그리고 교육장 임대료(연간 310여만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창업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혁신방안의 중점은 ▲다양한 분야에서 ▲ 능력있는 누구나 ▲ 1인 또는 소규모로 ▲쉽게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86개 업종에서 총 105건 의 개선과제를 확정하였다.

이날 발표된 주요 개선과제에 따르면 건물위생관리업 창업시  ▲행정업무를 위한 독립된 사무실 ▲ 진공청소기ㆍ마루 광택기 등 장비를 보관할 시설을 갖추 어야 하나 임대비용 부담으로 창업에 애로점을 감안하여 사무실 및 장비보관시설을 건물위생관리업자간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내년 7월까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전체 54%를 차지하고 있는 4인이하 영세 업체의 비용부담이 완화되고 창업을 촉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정부는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화주와 차주 연계)을 창업하려는 경우 1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500대 이상 화물자동차(직접 보유 또는 연계된 운송사업자 보유)가 필요했으나 내년 7월까지 화물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본금 기준을 삭제하고 화물 자동차 보유기준을 50대 이상 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령화로 인해 고령친화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고령자용 식품에 대한 별도 기준ㆍ규격이 없어 고령자용 식품 출시 및 적극적인 마케팅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식약처에서 오는 12월까지 고령자용 식품 기준ㆍ규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영양강화식, 소화용이식품 등 다양한  고령자용 식품 전문회사 창업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또 외국인 개인관광객 안내시에도 단체관광객과 동일하게 일반 여행업 (자본금 최소 1억원)으로 등록이 필요하여 소규모 창업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19년 12월까지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대상 소규모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고 자본금ㆍ시설 요건 등을 최소수준(자본금 2천만원 내외)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해서는6개월 이상 관련 영업활동(취약계층 서비스ㆍ일자리 제공 등)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 미만 영업을 한 조직도 영업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이 기준(총수입이 총 노무비 50%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도 인증을 허용하기로 하고 오는 12월까지 사회적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사회적기업 인증 위해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의 50% 이상을 취약계층에 제공해야 하는 요건을 ‘16.1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30% 완화하여 운영하였으나 앞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ㆍ일자리 제공요건 완화를 상시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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