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자 휴게시설 위치·면적 등 가이드라인 배포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자 휴게시설 위치·면적 등 가이드라인 배포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10.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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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휴게시설 위치·면적·환경·안전·관리 등 규정
경기도가 공공기관 산하 노동자들의 휴게 여건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경기도가 공공기관 산하 노동자들의 휴게 여건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경기도가 도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휴게 환경과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을 규정하고 경기도 산하 시·군에 배포한다.

이는 지난 8월 경기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 43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노동자 휴게시설 점검 활동의 후속 조치로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휴게공간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청소원, 방호원 등 직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휴게시설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차별로 자유롭게 휴게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있었다.

이에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은 청소원·방호원 등의 노동자가 우선적으로 휴게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원칙'을 명문화했다.

또한 휴게인들이 실질적으로 쾌적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위치와 면적 확보도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했다.

먼저 휴게시설은 유해물질과 격리되어 있으며 1인당 1㎡이상, 최소면적은 의자와 탁자를 포함해 6㎡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위한 설비를 구비하고 적정 조도와 소음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휴게시설은 내화·내진·내마모·내수·내방충성을 갖춘 마감재를 사용해야 하며 업무특성상 환복이 필요한 경우 남녀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휴게시설 담당자를 지정해 정기적인 점검 및 만족도 조사를 시행, 휴게자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권장한다.

근로자는 근무 전,후와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하며 휴게시간동안 노동자는 자유롭게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표준안을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및 시·군에 배포하여 적절한 휴게시설 확보를 독려하고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사업장 컨설팅 및 노동자 교육을 통해 권고 및 홍보를 추진한다.

류호국 노동정책과장은 "이번 표준안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과 근무여건 개선에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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