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증명서 OUT... 블록체인 기술 부동산 거래 바꾼다
종이증명서 OUT... 블록체인 기술 부동산 거래 바꾼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0.3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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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과기정통부 손잡고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실시
편리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기대해도 좋을 듯..…12월 완료 목표
종이증명서 없이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새롭게 구축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인포그래픽. 자료제공 국토부
종이증명서 없이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새롭게 구축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인포그래픽. 자료제공 국토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앞으로 부동산 거래 시 종이 증명서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블록체인 기술이 대신하게 된다. 이로써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거래,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그래서 작년 한해 190만건(1292억) 정도의 부동산 증명서가 열람 및 발급되고 있다. 

이 과정이 번거롭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변조에 쉽게 노출돼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던 게 사실이다.

새롭게 구축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으로 제공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부동산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담당자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부동산 정보(토지대장)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2019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운영되며 향후 관련기관(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참여를 협의하여,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one-stop 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는 좋은 사례라며 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은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하여 부동산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 개발 및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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