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1월부터 하도급업체 가설사무실 공사원가 반영
조달청, 11월부터 하도급업체 가설사무실 공사원가 반영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1.0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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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가 직접 설치하고도 비용 보전 못 받는 관행 시정
11월부터 시범사업 진행.. 단계적 확대 방안도 검토키로
하도급업체가 자기 비용으로 현장 가설사무실을 설치하고도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관행이 시정된다.
하도급업체가 자기 비용으로 현장 가설사무실을 설치하고도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관행이 시정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조달청은 11월부터 '하도급업체용 가설사무실'도 공사원가에 반영한다고 10월 31일 밝혔다. 

현재 가설사무실 표준시방서에는 '현장관리 직원과 하도급업체 직원용 사무실을 설치해야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계약내역에 없다는 이유로 하도급자에게 가설사무소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그 책임은 하도급자의 몫이 되었고 하도급자는 직접 현장 가설사무실을 설치하고도 그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하도급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 부분의 시정을 요구해왔고 이번에 조달청이 그를 받아들인 것이다. 

조달청은 공사관리 현장을 점검한 결과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은 공정, 인력, 자재관리 등을 위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어 반드시 공사원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사결과에 따라 조달청은 11월부터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시공관리 요청 사업은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 설계 및 공사원가에 반영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시범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강신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하도급업체용 가설사무실 원가반영으로 하도급업체의 부담 경감과 근무환경 개선, 원활한 현장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약자인 건설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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