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실태조사 및 채용비리 집중 점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실태조사 및 채용비리 집중 점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11.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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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출범
11월 6일부터 3개월간 집중 점검 및 신고기간 운영
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정규직 전환 정책 실태를 확인하고자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정규직 전환 정책 실태를 확인하고자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11월 6일부터 2019년 1월 말까지 3개월 간 14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비롯하여 채용 실태에 대해 고강도 점검을 진행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하고 채용비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지난 4월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채용비리 점검을 매년 정례화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10월 31일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를 통해 위와 같은 실태조사를 결정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4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대상기관은 ▲공운법 상 공공기관(338개)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상 지방공공기관(847개)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이 아닌 공직유관단체(268개) 이다.

추진단은 이들 기관에 대해 2017년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후 모든 신규채용 내용과 최근 5년 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태를 조사한다.

특히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 부당지시,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점검기간 중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제보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접수와 우편접수 또는 신문고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보가 가능하다.

조사 결과, 채용비리가 적발된 기관 및 인사권자에 대해서는 채용취소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검찰과 경찰 수사 협조도 진행된다.

더불어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실이 명확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 적극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각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박은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채용비리는 구조적이고 뿌리 깊은 병폐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처방이 필요하다"묘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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