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청년실업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2023년까지 연장
심각한 청년실업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2023년까지 연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11.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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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월 6일 의결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도 2021년까지 확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6일 의결됨에 따라 유효기간이 올해 말에서 2023년으로 연장됐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6일 의결됨에 따라 유효기간이 올해 말에서 2023년으로 연장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올해 말 종료되는 것으로 예정되어있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이 각각 2023년과 2021년 말로 연장됐다.

심각한 청년실업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을 고려하였을 때, 법률 및 관련 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6일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청년선호기업을 발굴하여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청년선호기업 지정·지원 근거 마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미취업 청년의 고용 확대를 위해 기존까지 중소기업체로 한정되었던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대상을 필요에 따라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무분별한 행정조사로 인해 사업장의 정보 및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조사 요건과 대상을 구체화하였다.

앞으로 관계 공무원의 행정조사는 '법령에 따른 지원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업무실태,장부 등 필요한 정보와 자료'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제5조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의 경우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100분의 5로 확대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위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명단이 공개되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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