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청소·경비 등 비정규직 414명 정규직 전환 합의
수원시, 청소·경비 등 비정규직 414명 정규직 전환 합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11.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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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25명중 50.1%..나머지 411명 "업무특성상 제외"
1~4등급 직무급제 도입, 직무난이도에 따라 임금 차등 지급
수원시가 비정규직 414명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정규직 전환하는데 합의했다.
수원시가 비정규직 414명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정규직 전환하는데 합의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비정규직 근로자 중 414명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수원시 직접고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하는데 합의했다.

수원시는 올해 5차례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20여 차례의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끝에 정규직 전환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이에따라 수원시는 11월 6일 ▲시설물 청소 38명 ▲경비 58명 ▲도서관 자료정리 63명 ▲CCTV 관제원 46명 ▲콜센터 상담 31명 ▲기타 직무 31명 등 총 414명을 정규직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수원시의 시청과 사업소, 구청, 동 주민센터 등 50개 사업장 의 411명 근로자로 전체 비정규직 825명 중 약 50.1%에 해당한다. 나머지 74개 사업장에 종사중인 411명은 사실상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원시는 위 411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로 취약계층 일자리, 민간의 전문성 필요, 사업의 지속성 없음 등 업무 특성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414명은 직무평가와 면접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이들은 '직무급제'도입에 따라 업무 유형과 난이도에 따라 임금이 차등 결정된다.

'직무급제'란 직무의 난이도와 근무연수 등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로 수원시는 직무 난이도에 따라 1~4등급으로 구분하고 근무연수, 업무평가 결과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직무급제 적용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업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저임금과 차별을 조장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수원시는 이러한 의견을 감안하여 직무급제 적용시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통상 시급으로 적용하였다.

시는 이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이들의 임금이 통상 20%~25% 상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수원시 정규직 전환자는 수원시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되며 정년은 만 60세이다.

정규직으로 전환시에는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받으며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건강검진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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