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계약제도 개선 적용
11월 8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계약제도 개선 적용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11.08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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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창출기업·노동시간 단축 기업 우대 등 지방계약 제도 보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개선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개선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개선돼 지자체에 입찰을 목표로 한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청년 일자리창출과 현장 근로자 권익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를 11월 8일부터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청년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고용위기지역 소재 업체 우대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가산점 부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운영기준 개선 ▲여성·장애인기업 우대 방식 개선 등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물품 입찰 시 입찰참여 업체는 청년고용증가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받게된다.

가산점은 청년고용촉진법에 의한 만 34세 이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의 증가비율에 따라 차등 부여된다.

증가비율이 40% 이상일 경우 1.0점 30% 이상일 경우 0.8점, 20% 이상은 0.6점, 10% 이상은 0.4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울산동구, 군산, 창원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 영암 등 고용위기지역 업체가 해당 지역 공사·물품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 0.5점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가산점 조치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용위기지역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어 현장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노동시간을 법적 시한보다 조기 단축한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근로자수 300명 이상 기업의 경우 올해 7월 1일, 299명~50명 기업은 2020년 1월 1일, 49명~5명의 기업은 2021년 7월 1일을 법적 시한으로 두고 있다.

위 법적 시한보다 1년 이상 조기단축한 기업에는 가산점 최대 1점, 6개월 이상은 0.5점, 3개월 이상 앞당긴 기업은 0.3점이 시행된다.

아울러 일용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공제부금 계약 시 낙착율(88%)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한 후 사후정산토록 한다.

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여성과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의 영역을 확대하여 대표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도 여성·장애인 근로인원에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지방계약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입찰참가자의 단순 실수로 제출서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이 발생한 경우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하도록 조정하였으며, 뇌물제공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시 해당 업종 등록 등의 관청에도 해당 내용이 의무적으로 통보되도록 하였다.

특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내역이 있는 자는 낙찰자 결정시 최대 1점의 감점을 받도록 하였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용을 통한 경제활성화의 선순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는 방안과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지방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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