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형사범죄와 출입국사범심사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형사범죄와 출입국사범심사
  • 편집국
  • 승인 2018.11.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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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형사범죄는 출입국문제와 직결되므로 매우 중요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가며 대응하는 자세 필요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한국법률에 대하여 잘 모르면서 한국 법을 빗대어 ‘무슨 이런 법이 있느냐’며 한국 법을 탓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한국법률을 알아야 하므로, 한국법률을 공부하든지 한국법률을 잘 아는 사람들을 평소 가까이 두고 자문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

외국인의 형사범죄는 출입국문제와 직결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 중국동포 P 씨와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체류연장에 앞서 사범심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이 형사처분을 받으면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사범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사범심사 결과 출국명령을 받게 되면 체류연장을 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에게 있어서 사범심사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한국의 형사법은 토종 한국인들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하물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조차도 거의 일상적으로 최신 판례, 변경된 법률 등을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어려운 것이 법이므로 외국인이 한국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수사 및 재판을 잘 받아야 함은 물로 극단적으로 출국명령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스스로 정말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전문가를 찾아 자문을 받아가며 진행해가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외국인이 형사범죄 중에서 성관련 범죄, 보이스피싱, 기타 사기범죄 등등의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특히 신경을 더 써야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도 출국명령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이 사회문제화되므로 음주운전조차도 매우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출입국심사기준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1항 제3호), '경제 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1항 제4호)이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형사범죄와 관련하여 사범심사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대표 김흔수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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