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66%,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현실 반영 미흡해
대기업 66%,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현실 반영 미흡해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1.13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경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관련 대기업 인식 조사’ 발표
취지는 좋으나 현실과는 괴리된 부분이 다분하다는 의견 많아

 

개정 산안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기업 10곳 중 6곳은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여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주요 대기업 114개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11월 12일 밝혔다. 

국회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유해‧위험 물질의 도급금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공개 강화 ▲근로자 긴급대피권‧고용부령 작업중지 강화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 이사회 보고 의무 신설 ▲사업주 처벌 강화 ▲원청의 안전보건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기업들 역시 기본적으로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장과 법률과의 괴리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65.8%는 ‘전반적인 방향성은 맞지만 현실 여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뒤이어 ‘근로자의 의무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19.3%)’, ‘현행 수준으로도 충분하다(8.8%)’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산재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응답에 참여한 기업들은 전체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유해‧위험한 물질의 도급을 금지하고 승인 받은 도급작업의 하도급을 금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51.2%가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어렵게 하면서 정작 산업재해 감소에는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별 다른 영향 없음(20.9%)’, ‘직접고용 증가로 산재 감소에 도움(18.6%)’ 등 부정적 답변이 이어졌다. 

사업주 처벌 강화와 관련해서는 57.0%가 ‘근로자 부주의‧과실에 비해 사업주(혹은 법인) 안전‧보건조치 미흡에 대한 벌칙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또 ‘벌칙 부과대상인 산안법상 규정이 너무 많아 모두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21.1%)’, ‘사업주 공백으로 인한 경영상 손실을 고려 시 과도하다(2.6%)’ 등의 의견도 자리했다. ‘산재 예방을 위해 타당하다’는 답변은 15.8%였다. 

그러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안전의식 수준을 묻는 질문에 56.1%가 ‘낮다(매우 낮음+낮은 편)’고 답했으며, 사업주의 안전의식 수준 역시 30.7%가 낮다고 답했다. 각 문항에서 ‘높다(매우 높음+높은 편)’고 답한 비중은 7.9%, 26.3%에 불과했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안전의식 수준.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감독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국회에 계류 중인 산안법 개정안들은 도급인을 비롯한 사업주 의무 강화와 규제 신설에 집중됐다”고 지적하며 “생산 차질과 영업비밀 유출 등 경영 현실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